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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잡&부업/위탁판매

[위탁판매] 셀러라면 발급 해 놓으면 유용한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증" 발급받기 1/2

by jaeilpark 2024.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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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이입니다

위탁판매 부업을 시작한 지 한 달이 다 되어 가는 중이네요..

정리해야 할 스토리가 많이 있는데...

밀린 스토리를 잠시 고이 접어두고 지금 시작하고 있는 스토리를 먼저 정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스스와 쿠팡, 토스에서 위탁판매를 하고 있는데

특히나 토스 판매자센터에 상품을 등록하는 기준이 다소 까다로운 편이라

카테고리의 일부 항목이 비 활성화 된 부분이 제법 됩니다(건강식품/식품/음료)

 

상품 카테고리 선택 시 비 활성화 카테고리들

위 이미지처럼 일부 카테고리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증명을 해야 하는 과정이 있으며,

이 과정을 통해 정상적으로 해당하는 카테고리의 상품을 등록할 수 있다.

해서,

너무 까탈스러운 거 아냐?!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목 마른 놈이 우물 판다고... 까이꺼.. 신청해 주겠어~~ 라며 오늘 다룰 "건강기능식품판매업 등록증"

취득과 발급에 대한 방법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건강기능식품판매업 등록증 취득과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TEP. 01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 방문하기 

 

네이버 검색창에 "건강기능식품 교육센터" 입력 또는 아래 링크 클릭

https://edu.khff.or.kr/user/Main.do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

수입식품교육,GMP교육,건강기능식품교육,일반판매업,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교육

edu.khff.or.kr

기본적인 회원가입을 진행하고... 교육센터 특성인지 모르겠으나

회원가입이 아닌 교육생등록을 통한 가입을 하게 됩니다

 

STEP. 02 온라인 교육 신청하기

 

교육생등록을 마치고 상단 메뉴의 수강신청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건강기능식품 법정교육",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법정교육" 두 메뉴가 보이며,

처음의 "건강기능식품 법정교육"을 클릭하고 아래 화면의 신규 교육을 클릭합니다.

1) 수강신청 2) 건강기능식품 법정교육 3) 신규 교육

신규 교육에 들어가게 되면

온라인교육 중 일반판매업(신규) 교육과정을 신청하기를 통해 신청을 하면 됩니다

교육 신청하기에 앞서 주의 사항으로,

건강기능식품 법정교육의 종류가 2가지로 분류가 되며, 사업자 성격에 맞게 수강해야 할 교육이 달라지게 됩니다

"일반판매업(신규)"
 - 건강기능식품을 단순 판매만 할 경우(완제품을 납품/구매하여 판매만 할 경우)
"유통전문판매업(신규)"
 -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를 할 경우(OEM 판매)

위탁판매의 경우는 일반판매업에 속하기 때문에 1번을 선택하여 교육 신청하기를 진행하면 됩니다

신청하기를 하면 수강료 20,000원에 대한 결재 진행 과정이 나오고 환경에 맞게 결재 진행을 하면 됩니다

 

수강신청이 완료되고 나면 "나의 강의실 > 수강 중인 과정" 메뉴로 가게 되면

현재 수강중인 과정에 대한 과정이 나오며, 학습 종료기간이 카운트되어 표시됩니다

기본 종료 기간은 30일이 주어지게 되며, 기간 안에 수강을 완료하면 됩니다

학습목차를 보게 되면 00 ~ 04 레슨이 있고 모든 레슨을 종료하게 되면 최종 평가 5문항을 10분 이내에

60점 이상 정답을 맞혀야 수료 기준이 충족이 되며 수료증이 발급 가능하게 됩니다

수료증은 PDF파일로 저장 후 JPG 이미지 파일로 변경해 놓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STEP. 03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 및 신고증 발급

 

교육센터에서 수료증을 파일로 저장해 놓으셨다면 온라인 민원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정부 24 사이트를 방문합니다

https://www.gov.kr 

 

정부24

 

www.gov.kr

정부 24 홈페이지 검색창에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로 검색을 하시게 되면

서비스 바로가기에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 항목이 보이시면 클릭하여 해당 신청 페이지로 바로 가면 됩니다

정부24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 검색

신고인란에 본인(신청인/대표자명 등) 개인 정보를 입력하고,

신고내용에는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 정보를 입력하고

영업소세부종류에 맞게(위탁판매의 경우는 일반판매업) 선택합니다.

**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자 정보와 건강기능식품 수료증 상의 상호 등 정보가 동일해야 합니다!! **

구비서류는 앞서 교육 이수 후 다운로드한 수료증을 PDF 또는 JPG 이미지 파일로 첨부하여 줍니다

마지막으로 수령방법은 수령방법 검색 버튼을  눌러 "온라인발급(본인출력)을 선택하신 후

최종적으로 민원신청하기를 눌러 완료하면 됩니다.

뭔 수수료가.. 26,000원이나....

저는 지역이 용인시 처인구이며, 수수료가 25,000원에 부가수수료가 1,000원이 추가로 붙어

최종 납입 금액은 26,000원 결제했네요... (왜 이렇게 비싸지;;; 나중에 연말정산 환급 되나;; ㅋㅋ)

 

간단하게 다시 한 번 정리하자면

[Step. 1] 건강기능식품 교육센터 방문해서 영업신고를 하기 위한 교육 수료 및 수료증 취득
 - 수강신청료 20,000원
[Step. 2] 정부 24 방문해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신고증 민원 신청 및 받기
 - 신고 수수료(지역 별 수수료 상이함!) 용인 기준 25,000원 + 부가수수료 1,000원 = 26,000원
[Step. 3] 국세청 홈텍스 방문해서 업종추가(사업자등록정정신청)
 - 비용 없음, 업종: 건강보조식품소매업, 코드 522101
 -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증(Step. 2에서 발급받은 서류) 제출
[Step. 4] 온라인 쇼핑몰(스스/토스) 판매자센터에 상품판매권한 신청서 제출

** Step. 3 ~ 4 단계는 다음 스토리에 다룰 예정이나 목록 분류 차 표기 하였습니다 **

스텝 4단계까지 완료하셨다면 모두 끝이 납니다.. 고생들 하셨네요!!

 - THE END....

 

오늘은 위탁판매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기 위해 필요한

"건강기능식품 교육 신청 방법과 건강기능식품 수료증 발급 및 정부 24를 통한 영업신고 신청

하는 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스토리에선 민원 정상 처리 된 후 영업신고증을 출력하여

Step. 3 홈텍스 방문해서 사업자등록정정신청과

Step. 4 온라인 쇼핑몰(스스/토스 등) 건강기능식품 상품판매권한 신청(스마트스토어 편과 토스 편)

방법에 대해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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